공지사항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 접근 제한] 문자 관련 답변 페이지 정보 조회 500회 작성일 24-06-14 10:13 본문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입니다.6월 13일 오후 5시 이후 발송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 라는 문자는 저희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가 아닙니다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것 같습니다.해당 문자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문자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검색목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