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 접근 제한] 문자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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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8회 작성일 24-06-14 10:13본문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입니다.
6월 13일 오후 5시 이후 발송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 라는 문자는 저희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가 아닙니다
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것 같습니다.
해당 문자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문자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입니다.
6월 13일 오후 5시 이후 발송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 라는 문자는 저희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가 아닙니다
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것 같습니다.
해당 문자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문자는 삭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