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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 접근 제한] 문자 관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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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2회   작성일 24-06-14 10:13

본문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입니다.

6월 13일 오후 5시 이후 발송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 라는 문자는 저희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가 아닙니다

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스미싱 문자를 발송한 것 같습니다.

해당 문자로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문자는 삭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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